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차 고성의 확성기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5톤 정도되는 트럭을 횡단보도의 좁은 인도에 주차하고 선거관련 인원이 도로에 서서 도로를 점유하고 고성으로 확성기로 하는 선거운동 처벌하지 못하나요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밑에서 떡하니 횡단보도, 좁은 인도애 떡하니 주차하고 몇시간씩 게릴라 선거운동을 고성으로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는 소리로 하는데 아무리 선거운동 선거차량 이지만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요 적법선거운동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