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차 고성의 확성기 선거운동
내용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차 고성의 확성기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5톤 정도되는 트럭을 횡단보도의 좁은 인도에 주차하고 선거관련 인원이 도로에 서서 도로를 점유하고 고성으로 확성기로 하는 선거운동 처벌하지 못하나요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밑에서 떡하니 횡단보도, 좁은 인도애 떡하니 주차하고 몇시간씩 게릴라 선거운동을 고성으로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는 소리로 하는데 아무리 선거운동 선거차량 이지만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요 적법선거운동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우리 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후 유사한 민원사항이 있으신 경우 후보자의 성명과 연설ㆍ대담장소를 적시하여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054-272-7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후보자 측과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