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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한 토론회에 관한 질의서
내용
1. 임종식 후보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토론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순서가 대담회가 첫 번째이고 토론회가 그 다음인 이유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 근거와 관련 규정을 요구합니다.

3. 똑같은 후보로써 진행하는 대담·토론회임에도 임종식 후보의 경우 25분간혼자 대담회를 진행하고, 마숙자 후보와 임준희 후보는 26분간 2명이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는 후보자에게 배정되는 시간이 임종식 후보는 25분, 마숙자 후보와 임준희 후보는 각각 13분씩으로, 형평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 혹은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요구합니다.

4. 공직선거법 제 82조의2에 3호 다목에 여론조사를 평균한 지지율이 5%를 넘는 경우 토론회에 초청을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마숙자 후보의 경우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4월 17~18일간 조사 및 19일 공표를 진행 한 여론조사에서 11%, 5월 브레이크뉴스가 (주)알앤써치에 의뢰하여 5월 14일 ~ 15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1.2%를 기록하여 마숙자 후보가 기준 요건인 5%를 넘었음에도 토론회에 ‘초청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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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로 나누어 개최하게 됩니다. 다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후보자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초청 후보자 중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면 초청 외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2에 대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은 중계주관방송사와 협의하여 중계방송이 가능한 시간대에 법 제82조의2제4항(초청 후보자), 제5항(초청 외 후보자) 순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 순서는 대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 토론 진행형식과는 무관합니다.

3. 문3에 대하여
규칙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에서 초청 외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개최시간은 초청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수를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문4에 대하여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82조의2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초청 후보자 요건 중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여론조사 실시․공표 시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4월 19일,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5월 18일
나. 언론기관: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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