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종식 후보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토론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순서가 대담회가 첫 번째이고 토론회가 그 다음인 이유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 근거와 관련 규정을 요구합니다.
3. 똑같은 후보로써 진행하는 대담·토론회임에도 임종식 후보의 경우 25분간혼자 대담회를 진행하고, 마숙자 후보와 임준희 후보는 26분간 2명이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는 후보자에게 배정되는 시간이 임종식 후보는 25분, 마숙자 후보와 임준희 후보는 각각 13분씩으로, 형평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 혹은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요구합니다.
4. 공직선거법 제 82조의2에 3호 다목에 여론조사를 평균한 지지율이 5%를 넘는 경우 토론회에 초청을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마숙자 후보의 경우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4월 17~18일간 조사 및 19일 공표를 진행 한 여론조사에서 11%, 5월 브레이크뉴스가 (주)알앤써치에 의뢰하여 5월 14일 ~ 15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1.2%를 기록하여 마숙자 후보가 기준 요건인 5%를 넘었음에도 토론회에 ‘초청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