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용어사전에 2차원바코드가 2차원 막대 부호라 고 안내했다는 데 글쎄요? 2차원 막대부호란 말이 있나요? 이런 말을 억지로 쓰지않고 바코드를 써서 말해봅니다.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UPC/EAN, Code 128, Code 39, Coda bar 등)와 2차원바코드(Inter code, Data Matrix, PDF 417,칼러코드, QR코드 등)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막대모양의 기호인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 명, 관할 선관위 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것처럼 ,
33~34자리 정보 이상을 담는 것을 오히려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담는 것이 불법인 셈입니다. 그러니 정보를 많이 담으려 QR코드를 쓴다는 답변이 모순이고 , 그러니 현행법에 있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는 2차원바코드가 아니라 1차원바코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먼저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용어사전이 먼저는 아니겠지요.
2. 투표용지에 직접 사인을 날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투표인의 대기시간을 줄이려 개인도장 대신 인쇄날인 한다고 답하셨는데, 붉은 신호등이 있어도 바쁘니 시간 줄이자고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던 아니던 그냥 자동차 를 운전해 갑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국민의 한 표 권리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건너는 사람의 목숨 보호가 더 중요하지, 대기시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제대로 된 세세한 답변을 청합니다. 후손을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