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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법대로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쓰지 않고 , 법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쓰지 않나요?
내용
선거법에는 사전투표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굳이 QR코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도 일괄적으로 인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국민은 교통 신호나 속도를 어기면 범칙금 등을 내는데, 선관위는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계속 바코드를 고집하고 인쇄 도장을 고집해서 법을 어길 것인가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세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이거나 아니거나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후손을 위해 맑은 답변과 당당한 공무 집행을 기도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진 2차원바코드(QR코드)는 2차원막대부호*라고도 불리며, 1차원바코드(선형) 보다 진일보한 바코드입니다.
※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를 ‘2차원 막대 부호’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2차원바코드 역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에 해당함.
1차원 바코드에 선거명‧선거구명‧관할선관위명 등 33~34자리 정보를 담으려면 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점,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바코드의 복원력이 1차원바코드에 비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2차원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및 규칙은 직접 날인‧인쇄날인‧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사무원 날인 등 다양한 날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사인을 날인하고, 회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직접 날인 대신 인쇄날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미날인을 이유로 청구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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