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는 사전투표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굳이 QR코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도 일괄적으로 인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국민은 교통 신호나 속도를 어기면 범칙금 등을 내는데, 선관위는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계속 바코드를 고집하고 인쇄 도장을 고집해서 법을 어길 것인가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세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이거나 아니거나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후손을 위해 맑은 답변과 당당한 공무 집행을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