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하면서 법률유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주권의 실현방법으로서 예외적으로 직접 참정권을 보장한 동 규정은 기본적으로 수익적 규정이기에 국회입법권에 의한 필요적 법률유보 대상이 아님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국민투표법이 그 시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헌재에 의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익되는 일부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되어 비침익적 입법이 권고 되었고 현재까지 국회의 장기간의 입법부작위로 절차규정이 효력 상실 중으로 앎니다
질문1) 헌법상 법률유보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실행을 위한절차규정을 침익적 규정이 포람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거(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하여)
질문2)헌법상 법률유보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절차규정을 규정한 국민투표법 해당 규정이 헌재결정에 위배하여 장기간 입법부작위되는 상황에서 입법부작위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를 대통령령으로 시행 절차규정을 제정 하여 실시할수 있는지
빠른 답변 바라며, 개인정보외에는 질의 및 답변을 공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