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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유권해석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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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직공무원들은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투/개표 사무원 등의 직무를 맡게 되는데

이 경우 업무시간 중 선거 관련 교육 참석 (각 선관위교육) 및 사전투표사전모의시험(각 주민센터), 사전 투표 및 본선거 전날 선거장소 설치 등 관리(각 선거장소). 그리고 사전선거.본선거 당일(개표포함) 등등의 많은 선거 활동을 하고,

이에 수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당에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말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는데, 선거관련 교육 등의 출장을 간 경우, 실비 등을 보전 받으면
여비를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중앙선관위의 구두 답변으로 여비적 실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말들이 있어서 .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투‧개표사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 외에 식비 등 추가 지급 항목이 있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원소속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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