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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상황에대한 시간대별 집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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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에서 최종 결과만 있고 중간에 개표소에서 송부되는 집계표 집계에 대한 파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지요.
개표소에서 방송국으로만 송출하는것인지 선관위에서 집계한 시간대별 개표 실황표는 어디에서 찾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선관위의 책무가 투.개표를 선명하게 하여 국민의 한표라도 정당하게 주권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것이라 봅니다.
개표 결과만을 개제 할것이라면 투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아직도 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각 지역 투표소에서 개표를 바로 하고 선관위로 현황보고만하면 투표마감 한시간이면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투표함을 이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도 CC카메라도 있어서 현장에서 투표마감후 개표를 바로 하면 1시간 추가 인건비만 지급하면 될것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는 진작 개선되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투표소에 CC카메라와 시계를 설치하여 투표함보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표마감과 동시에 개표를 현장에서 한다면
투표의 공정성은 확보되어 매번 부정선거의 말들은 없어질것 같다고 봅니다.
또한 투표기 오작동의 문제또한 수개표를 한다면 추가비용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 고질적 부정선거의 문제를 않고 있는 투표함 이송 을 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볼 의지는 없는것인지 요.
기업에서는 이런 구태한 방법은 진작 개선을 하고 기업의 발전에 책임감없는 자는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분류표로 오락가락
미분류표의 규정도 개시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투표전에 방송으로 충분히 미분류표가 될수 있는 위치를 공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개제하면
투표함 이송으로 시간과 인력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투개표를 동시에 한다면 밤9시면 결과가 다 나올것 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도 의문입니다.
항상 같은일만 하시니 틀에 박혀 변화를 스스로는 못하는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선명한 투개표를 위해서 개표참가자로 현장에서 투표분류를 해보고 여려 문제 보안점을 고민해보고 적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몇군데 시물레이션을 해보는것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절차로 개선되어야 한다면 선관위의 누적된 시스템의 개선책을 내놓으신다면 훨씬더 호응도가 높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나로그와 첨단시스템의 융합이 가장 공정하고 선명한 우리만의 선거 시스템의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 미분류표가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우리 선거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는것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기일은 이번에도 7일이내였으면 합니다.
**미분류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한 답을 재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하는 바,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또는 날인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5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송국 송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자료가 아니며, 개표 실황표라는 것을 별도로 제작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표사무에 대하여 공정성·신뢰성이 담보되고, 유ㆍ무효표 판단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라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가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하는 투표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모양 및 위치로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한 기표위치를 인식할 수 없는 투표지를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ㆍ무효여부 및 어느 후보자 표인지 분류 집계하여 개표결과에 반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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