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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대 총선 비례대표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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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여러번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비례대표 잔여배분의석수 관련 문의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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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시 연동배분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정당은 잔여배분의석수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예시로 보내주신 사항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잔여의석 수 배분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제2호에서 연동배분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정당의 경우 잔여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현행 법률에 따를 경우 해당 정당을 잔여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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