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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용지 개선 요청
내용
ㅣ,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숫자 앞에 사진을 인쇄하여 후보자를. 구분할수 있게
할수없는지?
2, 노인 요양병원 에서 생활하시는분중 치매 환자들 이
투표를 할수없는 상황인데도 거소 투표를 왜하는지?
3, 부정서거 방지를 위해 선거인 명부상 에 표시되어 있는
각개인의 고유 번호를 투표용지에 인쇄 할수없는지?
4, 투표 용지 간격이 좁아. 기표시 살짝만 걸쳐서. 기표하여도
무효표가 되므로. 기표시 기표소내 인접칸에 이염이 안되게
세칸 크기에 중간만 잘라낸 판을 비치해두는 것을 건의함
상기.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투표용지에 글자 외 후보자 사진 등 게재 시 선거인의 후보자 구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후보자 사진 게재에 따른 후보자별 유‧불리 논란, 사진 게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투표용지 및 글자 크기의 변경, 투표용지의 변경 시 유권자 혼란, 투표용지 인쇄 및 투·개표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치매 환자들의 참정권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투표용지의 후보자 구분선에 접선 혹은 걸쳐서 기표해도 무효표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접선 혹은 전사된 경우에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경우 유효투표로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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