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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온라인 지지선언 참여 가능 여부
내용
구글 등 온라인 설문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후보와 활동분야가 겹치는 활동가들의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현직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이 이름, 연락처, 현 직책 등을 남기며 참여할 경우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명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당내 경선중인 경우와 본 선거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되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현직에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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