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거법 관련 여쭙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의 힘 정당점퍼,더불어 민주당 정담 점퍼를 입고
특정 후보,지방,보궐선거 특정인 지명 없이
추상적으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당선인을 풍자하는 인신,모독적 경향이 없는 가벼운 유머의 영상
민주당은 그와 대비되는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유튜브 영상에 시중에 판매하는 국민의 힘 정당복을 입고 상기와 같은 영상을 촬영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