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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 유튜브 관련 컨텐츠로서 선거법 위반일지 사전에 여쭙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거법 관련 여쭙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의 힘 정당점퍼,더불어 민주당 정담 점퍼를 입고

특정 후보,지방,보궐선거 특정인 지명 없이

추상적으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당선인을 풍자하는 인신,모독적 경향이 없는 가벼운 유머의 영상
민주당은 그와 대비되는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유튜브 영상에 시중에 판매하는 국민의 힘 정당복을 입고 상기와 같은 영상을 촬영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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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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