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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단체장의 경선운동방법
내용
현직 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소속 정당의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 신청접수를 하였습니다.
소속 정당은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현직 단체장도 경선용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소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경선용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외벽 현수막을 걸 수 있을까요?

시작일 문의
1. 소속 정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 서류접수일 부터
2. 소속 정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현직단체장을 포함한 경선명단을 발표했을 때부터
3. 소속 정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대상자와 경선일정을 발표했을 때부터

마감일 문의
1. 소속 정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경선투표 마감일까지
2. 소속 정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결과 발표일까지
3. 소속 정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공천장을 받은 날까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경선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경선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게시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선사무소는 경선후보자로서 신분상실을 하거나 경선기간 종료후 지체없이 폐쇄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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