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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예비후보,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내용
1. 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은 공선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공무원 등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2.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직을 사임할 필요없이 현직 이장, 주민자치위원 부위원장으로 출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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