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1항에 따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아래 제시된 현수막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 게시 시기 : 제20대 대통령선거
■ 게시 장소 : 성남시 곳곳
(아래 제시된 사진은 모두 분당구에 게시된 것임.)
■ 사진 1
[문구] 주가조작 허위경력 투표로 심판!
[위반 여부 체크 사항]
①현수막에 사용된 글자색이나 디자인이 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을 의미한다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②“주가조작”, “허위경력” 문구는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됐던 사안이었기에 “투표로 심판!”하자는 말은 윤석열 후보를 찍지 말라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명확합니다.
■ 사진 2
[문구] 경제일꾼에게 한표! 사전투표 3.4.금~5.토 06시~18
[위반 여부 체크 사항]
①현수막에 사용된 글자색이나 디자인이 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을 의미한다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②“경제일꾼”이라는 문구는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선거 표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누구나 이재명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
■ 사진 3
[문구] 주술에 기대 王경자 쓴 무지한 후보 안됩니다
[위반 여부 체크 사항]
①현수막에 사용된 글자색이나 디자인이 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을 의미한다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②“王”자는 5차 경선 토론회 이후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임금 王”이 써져 있어서 논란이 일었던 터라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를 찍지 말라는 명백한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