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기간 중 게시된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1항에 따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아래 제시된 현수막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 게시 시기 : 제20대 대통령선거
■ 게시 장소 : 성남시 곳곳
(아래 제시된 사진은 모두 분당구에 게시된 것임.)

■ 사진 1
[문구] 주가조작 허위경력 투표로 심판!
[위반 여부 체크 사항]
①현수막에 사용된 글자색이나 디자인이 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을 의미한다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②“주가조작”, “허위경력” 문구는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됐던 사안이었기에 “투표로 심판!”하자는 말은 윤석열 후보를 찍지 말라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명확합니다.

■ 사진 2
[문구] 경제일꾼에게 한표! 사전투표 3.4.금~5.토 06시~18
[위반 여부 체크 사항]
①현수막에 사용된 글자색이나 디자인이 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을 의미한다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②“경제일꾼”이라는 문구는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선거 표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누구나 이재명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

■ 사진 3
[문구] 주술에 기대 王경자 쓴 무지한 후보 안됩니다
[위반 여부 체크 사항]
①현수막에 사용된 글자색이나 디자인이 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을 의미한다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②“王”자는 5차 경선 토론회 이후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임금 王”이 써져 있어서 논란이 일었던 터라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를 찍지 말라는 명백한 문구입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