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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 (재문의)
내용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봤습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하시기 힘드셨던 것 같은데
질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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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단순히 단상(책상)에 올라가서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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