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6월1일 지방선거 관련
1. 예비후보등록자(또는 등록예정자)가 해당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4월~5월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가. 단순히 소개하고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나. 소개만 가능한가요??
2. 무료 입장하는 경기장에서 정당 및 기호 등이 표시된 복장 등을 착용하고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가. 단순히 소개하고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나. 소개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