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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자(또는 예정자)가 해당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체육대회에서 소개, 인사말이 가능한지
내용
체육대회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6월1일 지방선거 관련
1. 예비후보등록자(또는 등록예정자)가 해당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4월~5월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가. 단순히 소개하고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나. 소개만 가능한가요??

2. 무료 입장하는 경기장에서 정당 및 기호 등이 표시된 복장 등을 착용하고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가. 단순히 소개하고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나. 소개만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선거와 무관하게 참석한 모든 예비후보자(등록예정자 포함, 이하같음)를 단순히 내빈으로 소개하거나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개최 및 진행과정에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또는 표지물(복장포함)을 착용한 예비후보자를 다수의 선거인에게 소개하거나 축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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