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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주관 무료공연시 자치단체장 의례적인 인사말씀 가능한지 문의
내용
선거일 전 60일 이내, 자치단체장이 거리문화공연 운영 시 의례적인 인사말씀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거리문화공연 : 문체부 지침 범위 안에서 세부 시행 계획 수립, 계획에 의해 매년 계속되는 문화예술 공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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