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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행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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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선거 당일 선거 후보자 이름으로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 행위가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신 동의도 한 적없는 곳에서 보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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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일에 후보자가 그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포함)를 발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서 문의·상담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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