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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전에 정당으로 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후 사용할 경우 정치지금법 위반 여부를 질의 합니다.
따라서 법률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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