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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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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때 선관위 앞에서 기표전 투표지 뒷면에 싸인 및 촬영 가능한가요?
비밀투표에 위반되지 않은걸로 생각됩니다.
만약 안된다면 법적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63조부터 제167조까지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투표참관인의 투표상황 촬영도 ‘사고가 발생한 때’로 제한적으로 허용(같은 법 제161조 제12항)하고있는 취지, 나아가 무분별한 사진촬영이 허용될 경우 자칫 소란한 행위에 이르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선거인이 겪게 될 불편과 투표비밀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촬영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앞·뒷면 상관없이)은 무효투표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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