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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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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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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귀하에게 여러번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적시된 사실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031-259-483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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