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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안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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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안보여서 급하게 가면서 뒤돌아 신호보면서 지낫어요
선거운동으로 국민을 위험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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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상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호등을 가리는 사항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후보자에게 안내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의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부처(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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