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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R코드 사용 문의
내용
1.공직선거법 제154조에 의하면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는데
- 이번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용지에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는지? 아니면 지난 선거와 같이 큐알코드 형태로 표시되는지?
2.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 지난 선거와 같이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한 관리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는지?

3. 위 1,2의 질의에 대하여
큐알코드를 인쇄하거나,
선관위의 관리인을 날인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1조의 해당 조문이 법 개정되어 위법사항이 아닌게 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는 QR코드 형태로 표시되며,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수61 및 대법원 2018수20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표구를 명시한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사용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수122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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