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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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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원 당연히 국적자 전제하는건데ㅇ규정없다고 지랄하더니 참관인은 지역위원회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선거권있는곳이죠?

허위사실공표 범죄라서 하면 안되는데 확인규정없다?
직무상 범죄알게된때 고발할ㅈ의무는?
고발안해요?
이게 진위확인하라는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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