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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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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모 후보로부터 표창장 받았었는데요 사진을 모임 단톡방에 올리는게 선거법위반 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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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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