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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차량로고송사용에대하여
내용
1, 선거차량로고송을작동하기위해서는선거사무원이탑승해야합니까?
2, 차량기사가혼자서사용은할수없나요?
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79조 제10항에 따라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고 함)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을 방송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등이 탑승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로고송을 방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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