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중 허위사실공포에 대한 유권해석과 허위사실이 않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내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공직선거법에 진실을 보도 또는 게시물에 관련하여 처벌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 첨부 파일에 기제된 내용중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비방하게나) 라는 문구를 중앙선관위에서 배포하였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22. 2. 23. 10:18경)으로 갈음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