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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유무 및 회복시기
내용
수고많으세요
제가 2007년 5월 지방의회 의장선거관련으로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죄로 형법 제129조 제1항 및 제133조 제1항을 적용받아 2013년 8월 3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유무와 없다면 언제 선거권과 피선권이 회복되는지 질의합니다.
혹시 사면이나 복권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귀하는 2023년 8월 30일부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면 등의 절차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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