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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문사항 질의
내용
1.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이 가능한지요?
2.통,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3.1인이 2개 이상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
4.후원회원 명부 작성에 있어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의 제한이 있는지요?(00명 이상-00명 이하 등)
5.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퇴기한 및 사퇴서를 어디에 접수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이 특정 후보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정치자금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반장이 회계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22. 3. 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겸임할 수 없습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1항 따라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 회원 명부 작성에 있어「정치자금법」상 인원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2. 3. 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직서 접수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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