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이 가능한지요?
2.통,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3.1인이 2개 이상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
4.후원회원 명부 작성에 있어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의 제한이 있는지요?(00명 이상-00명 이하 등)
5.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퇴기한 및 사퇴서를 어디에 접수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