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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개표사무원 국적 문의
내용
대한민국 선거법상 총선 및 대선에 외국인이 개표사무원 참가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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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개표사무원의 자격 요건 중 국적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제한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조문][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⑧ 생략
⑨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 ⑪ 생략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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