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출판기념회 에서 동영상 방영 여부
내용
1, 지방자치 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성과 를 동영상 방영 할 수 있는지?
2. 지방의원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 방영 할 수 있는지?
3. 출판도서 내용에 시정에 대한 감회나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 내용이 들어 있으면 동영상 방영이 가는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의 주요내용이나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이나 소개글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등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 등을 상영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출판기념회 저서·저자 소개영상 상영 및 초청장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출판기념회 행사에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공연을 하지 아니하고 사회나 행사 진행만을 한다면 무관한 것인지
2. 출판기념회 행사 진행시 저서나 저자의 안내목적으로 저서의 주요내용이나,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이나 소개글을 영상으로 상영해도 무관한 것인지
※ 저서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사실상 선거홍보물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출판기념회 초청장이나 초청장 봉투에 일시, 장소, 사진 등의 내용을 게재해도 무관한 것인지.
(2013. 12. 11. 국회의원 서병수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초청장 봉투에 주최자명·일시·장소 외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일상적·의례적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3. 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