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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질문드립니다.
내용
공직선거법 공부하던 도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157조의 투표용지의 경우 2항에 투표관리관은 사인한 후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제158조 사전투표의 경우
3항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1.그러면 일반적인 선거 당일 투표용지는 떼어진 용지이고
사전투표시 투표지는 일련번호가 살아있는 투표용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이 홈페이지에 투표 참여하기에서 일반/사전 투표가 있어서 해봤는데 거기에 투표지가 하나는 잘려있고 하나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절취된 용지가 일반투표고
직사각형 용지가 사전투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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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선거인에 교부하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며, 사전투표기간에는 같은 법 제158조(사전투표)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사진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있는 투표용지는 선거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이며, 바코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있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되는 투표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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