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부하던 도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157조의 투표용지의 경우 2항에 투표관리관은 사인한 후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제158조 사전투표의 경우
3항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1.그러면 일반적인 선거 당일 투표용지는 떼어진 용지이고
사전투표시 투표지는 일련번호가 살아있는 투표용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이 홈페이지에 투표 참여하기에서 일반/사전 투표가 있어서 해봤는데 거기에 투표지가 하나는 잘려있고 하나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절취된 용지가 일반투표고
직사각형 용지가 사전투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