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회 당연직 고문인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이나 제60조제2항에 규정한 선거관련사무를 하고자 할 때 같은법 제60조제1항7호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주민자치회 고문직을 사직 건
-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당연직 고문이 관할 수원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수원시장의 위촉을 받아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시의원 선거는 2022년 6월입니다.
시의원으로써 대통령 선거 시 지자체 관할 당직 활동 및 2022년 6월에는 시의원, 본인 출마가 있는 자가 수원시 시장의 위촉을 받아 고문직으로 위촉 활동은 공직선
거법 등 선거법과 주민자치법인 자치분권화에 있어서 선거 출마에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은 다소 공정한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첨부파일에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를 첨부하였으니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