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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연직 고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수원시 주민자치회 당연직 고문인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이나 제60조제2항에 규정한 선거관련사무를 하고자 할 때 같은법 제60조제1항7호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주민자치회 고문직을 사직 건
-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당연직 고문이 관할 수원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수원시장의 위촉을 받아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시의원 선거는 2022년 6월입니다.
시의원으로써 대통령 선거 시 지자체 관할 당직 활동 및 2022년 6월에는 시의원, 본인 출마가 있는 자가 수원시 시장의 위촉을 받아 고문직으로 위촉 활동은 공직선
거법 등 선거법과 주민자치법인 자치분권화에 있어서 선거 출마에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은 다소 공정한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첨부파일에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를 첨부하였으니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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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해석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고문은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의 각 호 및 제60조(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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