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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전후 선택여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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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선거 전에는 누구를 찍을것이다. 선거 후에는 누구를 찍었다.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등에게 말하는것은 공직선거법 비밀선거에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후보자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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