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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의 무료영화 상영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용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에서 시민이나 아이들을 위해 무료 영화를 상영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선거일전 언제까지 상영해야되는 제한이 있을까요??
예전 답변 검색해보니 시기에 상관 없는것 같은데,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무료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기에 관계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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