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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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문제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내용
대선 운세라는 앱인데

대선후보의 운세와 커뮤티니들에서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보여주는 앱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unsemeta.daesun

이 운세 정보가 선거법에 위반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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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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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운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을 제작·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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