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6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서 의장이 투표전에 “오늘 의결정족수는 총투표자의 과반수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한 안건에 거수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찬성표 56표 반대표 41표 기권표 81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이란 투표를 하러 투표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기권표란 투표를 하러 투표 현장에 갔지만 투표 자체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투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권표는 무효표에 해당하지만, 총투표자의 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표에서는 총출석인원의 과반수로 그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현장에는 있었지만 거수투표에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기권표"는 총투표자수에 포함되는지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