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관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SNS상에 “쥴리”라는 단어를 댓글에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제82의4조 제2항”에 근거,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댓글을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분의를 드립니다.
(1) “쥴리”를 사용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댓글을 삭제하는건가요?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만약, “쥴리”를 사용한 댓글을 직권으로 삭제를 하였다면, “쥴리”가 대통령후보 배우자 와 관련된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선관위에서 하셨는지? 사실확인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3) 만약, 사실확인 없이 “쥴리” 라는 단어를 직권으로 삭제 한다면, 어떤 이유로 직권 삭제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아야 선거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4) “쥴리” 이외에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요?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은 괜찮은 것인지요? “호스티스”는 괜찮으신지요?
(5) 만약, “쥴리”가 후보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삭제를 하셨다면, 포탈 댓글란에 “찢”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삭제가 가능한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공개”하는것을 고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