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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센터 강좌 및 프로그램의 재개에 따른 공직선거법 해석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하남시청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입니다.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완화조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강좌 및 프로그램의 운영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운영 재개 검토 중 공직선거법 '제86조2항의4' 부분의 해석을 두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2항의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2020 및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전'의 의미가 코로나19 이전 진행하였던 강좌 범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지되었던 기간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전 진행하였던 강좌 범위가 '종전'을 의미한다면,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도 코로나19 이전 진행 범위의 강좌를 재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기간이 '종전'을 의미한다면, 강좌를 재개할 시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되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인데,
'종전'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주민자치센터 강좌의 재개를 위하여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되었던 강좌를 다시 개설하는 것은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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