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제90조의 규정, 한계, 운용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직선거법」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게시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 경우에도 해당 현수막의 내용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이 있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자의 공약사항이 성사됨에 따라후보자의 공약이행 사항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후보자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게시해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