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사전투표함 등 개표장 이송 전에 우편투표함 이송에 동반할 개표참관인에게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별지 제7-4-2호서식의 (사전).(우편)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뜯고 새 봉인지를 붙이고 제3자가 대신 서명한 경우,
첫째, 최초 봉인지 서명 당사자인 사전투표참관인이 아닌 개표참관인이 그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줄 수 있는지요?
둘째, 위 이상유무 확인서는 해당 서명 투표참관인에게 징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2022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연계보관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전투표함 관리와 관련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동데일리 / 2021.11.3.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