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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참관인 미성년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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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181조 11항에 미성년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미성년자는 선거일 기준인가요 신청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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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표참관인의 경우 참관일 현재로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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