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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 단,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신청방법에 따라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하며, 등재여부 확인은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까지 철회신청 가능
※ 재외공관에서도 등재 여부 확인 가능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에 빠진 경우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등재신청 가능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며,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