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아카데미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개표참관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기간:2022년 2월 8일 ~ 2월 12일

공정하고 투묭한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제도란?

공개모집 하는 개표참관인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


2. 개표참관인이 되면?

개표 참관방법 및 유의사항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차단하고 안전하게 개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하려면?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 신청기간 : 2.8.(화) 09시 ~ 2.12.(토) 18시 / 신청자격 :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 신청기간 : 2.8.(화) 09시 ~ 2.12.(토) 18시

◦ 신청자격 :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