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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스펀지] 올해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도 '___________' 를 둘 수 있게 되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1-11






빛나라, 선거 지식의 별!


후원금 스펀지 스마트하고 펀(fun)하게 배우는 선거 지식


올해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도 '___________' 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각각 국민과 지자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지금껏 '이것'의 운영이 제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흠... 글쎄요.. 알 덴테(al dente)로 삶은 파스타를 먹어보면 알 텐데?"


- 후원 레스토랑 헤드셰프 다알리 씨 -


이번에는 당사자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의원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정답은 후원회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 후원구 후원동 김바루 의원 -


올해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후원인은 아래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구분

중앙당 및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연간 기부한도액

(하나의 후원회 기준)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 단,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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