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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 선거 지식의 별!
후원금 스펀지 스마트하고 펀(fun)하게 배우는 선거 지식
올해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도 '___________' 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각각 국민과 지자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지금껏 '이것'의 운영이 제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흠... 글쎄요.. 알 덴테(al dente)로 삶은 파스타를 먹어보면 알 텐데?"
- 후원 레스토랑 헤드셰프 다알리 씨 -
이번에는 당사자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의원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정답은 후원회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 후원구 후원동 김바루 의원 -
올해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후원인은 아래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구분 |
중앙당 및 국회의원 |
시·도의회의원 |
구·시·군의회의원 |
연간 기부한도액 (하나의 후원회 기준) |
5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 단,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