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정석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
Ⅰ. 투표 '기표절차, 기표대, 기표용구'
Q.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절차를 알고 싶어요.
A.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한 명의 후보자(정당)에게 기표한 후,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잘 접어서 나오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Q. 기표대에 가림막이 없어요.
투표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죠?
A.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어 측면으로 설치하고, 대기 선거인은 기표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선거인 대기선'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기표대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① 선거인 ② 선거인과 함께 온 미취학 아동
③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가족 또는 보조인 2명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1개 이상 설치
Q. 꼭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네, 기표소에 비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기표용구의 원형 안에 있는 점 복(卜)자는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 투표지를 접었을 때 다른 후보자 칸에 잉크가 묻어 있어도 원래 어떤 후보자에 투표하였는지 구분이 쉽기 때문에 무효표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잉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 인주가 필요 없답니다.
Q. 기표를 잘못했어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기표해야 합니다.
기표 모양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더라도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거나,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경우에는 유효이니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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