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알려드려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05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


우리 민족대명절 설!


성큼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된  해 알려드려요!


좋은 의미가 아닌 기부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런 사람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 자, +배우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상시 금지


주는 사람도 X 받는 사람도 X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①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② 과일 등의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로 


③ 귀향·귀경버스 등의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서 ·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물품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 료 부과


예)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124명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부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는 1390!!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알려드려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