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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추석 전후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9-04







포상금이 최고 5억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안내 1.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 신고)



청렴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추석 전후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곧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


추석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등을 주고 받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나 ··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100만원 초과 제외)의 10배 이상,50 당하는 금액의 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수 있습니다.


위반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종 단체가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관,  )


상장·부상 수여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 ·


무료민원상담 등

•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청렴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추석 전후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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