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5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기존 사전투표소 외에 별도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경주시 양남면 등 전국 8개소의 특별사전투표소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 위법하게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특별사전투표소가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시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동이 제한된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하게 공고·설치·운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2. 특별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기한 이후 위촉한 것이 위법한가요?
“아닙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위촉되어야 하나, 원고는 특별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기한을 넘겨 위촉된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특별사전투표소가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라는 사전투표 수요발생으로 선거일에 임박하여 설치됨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것만으로 해당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운영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3. 선거정보통신망이 깔린 임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위법한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관할 선관위가 선거정보통신망이 설치된 임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임시사무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선거물품 보관 등으로 관할 선관위의 청사 내 공간부족에 따라 다른 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선관위 업무용 통신망인 ‘선거정보통신망’이며, 이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선거전용통신망’과는 분리되는 것으로, 임시사무소에서 선거전용통신망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임시사무소 운영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4.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소송 중의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기일 전에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급조하여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이 검증과정에서 투표지 등 증거물의 보존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관장소의 봉인 및 보관상태는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또한 검증절차에서 선별된 투표지 또한 모두 정규의 투표용지로 확인되어,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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