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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6-29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시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산정, 공고한범위이내에서

선거비용 을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선거비용제한액>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참참후보와 바루후보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후보○번 참참 : 저를 뽑아주시면 ~@#!$

후보△번 바루 : 국민을 위해 ~#%^*!



선거비용을 팍팍 써서 바루후보보다 더 많이 내 공약을 알리겠어!


질 수 없지! 참참후보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하겠어!



잠깐! 선거비용을 그런 식으로 막 쓰면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 영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있답니다~


왜요?

정말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해지는 것을  ~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산정, 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도록 제한한 금액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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